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취재할 남측 기자단이 정부 소속인 항공기 'VCN-235'를 타고 갑니다.
1990년 인도네시아에서 도입한 CN-235 수송기 내부에 귀빈용 좌석을 설치해 정부 주요 요인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부 주요 인사들이 이용한다는 의미에서 CN-235 앞에 영문 알파벳 'V'를 붙였습니다.
애초에는 대통령 전용기로 이용됐으나 2008년부터 공무 수행에 나서는 국무총리와 장관들도 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수송기는 좌우 날개에 대형 프로펠러가 달려 있고, 최대 22명까지 탑승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여 대를 도입했으며 현재 2대가 정부 수송기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최대 순항거리가 3천500㎞에 달해 동북아 일대까지 운항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남측 기자단을 위해 정부 수송기를 띄운 것은 대북제재와 원산에 먼저 도착한 국제기자단과의 합류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대북제재로 북한행을 꺼리는 상황에서 민간 항공사를 설득하기보다는 정부가 보유한 수송기를 직접 사용한 것입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취재하는 남측 기자단을 급하게 원산으로 보내기 위해 공군에서 관리하는 정부 수송기를 투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민항기와 달리 정부 수송기는 유엔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점도 고려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교수는 "정부 수송기가 북한의 특급 보안시설인 원산 갈마비행장에 착륙하는 것은 변화된 남북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남북 간 군사적 긴장해소 측면에서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남측 기자단 방북에 정부 수송기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미국에 사전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9월 발표한 대북제재 행정명령에서 북한을 경유한 모든 비행기는 180일 동안 미국에 착륙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특사단이 민간항공사의 전세기를 이용했다면 해당 항공사의 비행기는 6개월간 미국에 착륙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1월 북한 마식령 스키장에서 남북 공동 스키훈련을 하기 위해 우리 선수들이 민간 전세기를 이용했을 때 이 같은 지적이 제기돼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와 조율해 예외로 인정받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