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노소위 '최저임금 상여금 산입' 24일 표결 불가피론도 나와
입력 2018-05-23 09:42  | 수정 2018-05-30 10:05


정의당 뺀 여야, 상여금 포함에 대체로 의견 모아가는 상황
지방선거 후보등록 개시되는 24일 오후 9시 고용노동소위 재개
5월 국회서 마무리해야 한다는 여야 간 공감대 크다는 분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가 어제(22일) 또다시 결렬됐습니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한 합의점 마련을 위해 전날 오후부터 이날 새벽까지 약 11시간 동안 마라톤 논의를 이어갔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산회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정기상여금의 산입 여부였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1인당 연간 1200만원의 정기상여금을 분기 3개월마다 300만원씩 지급해온 회사가 근로자 1인당 매달 100만원씩 주는 방식으로 변경하면 최저임금에 산입범위에 포함시킬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 포함된다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계의 부담을 어느정도 완화시킬수 있을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대부분의 야당은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에 공감했으나, 고용노동소위 위원으로 활동 중인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나아가 이정미 의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 자체를 최저임금위원회로 다시 이관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른 쟁점은 식비, 숙식비 등 복리후생비의 산입 여부 및 방식이었습니다. 이를 두고선 여야는 물론 소위 위원들 사이에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산입하는 것과 관련해 합의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소위 위원들이 다시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환노위 여야 간사들은 오는 24일 밤 9시에 고용노동소위를 재개해 절충점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5월 국회 내 마무리해야 한다는 여야 간 공감대가 커 24일 소위에서도 합의되지 않으면 결국 표결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통화에서 "(합의가 안 될 경우) 표결도 할 수 있다"며 "19대 국회 때도 표결은 아니지만 2∼3명 정도 반대해 이를 소수의견으로 기재하고 처리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정의당을 뺀 여야가 사실상 합의한 최저임금 개정안, 즉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는 법안이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주장해온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전날 갑자기 소위 회의장을 찾으면서 대기하던 민주노총 관계자들과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이달 초까지 환노위원장을 지냈습니다.

민주노총 김경자 수석부위원장은 홍 원내대표에게 산입범위 논의를 다시 최저임금위에 넘겨달라고 요구했고, 홍 원내대표는 "작년부터 미뤄진 논의를 이제 국회가 결론 내야 한다"며 강하게 맞섰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도 홍 원내대표의 이런 발언에 반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모든 노사정대표자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는 노동계와 재계가 참여한 최저임금위에서 작년 6월부터 논의했으나 합의되지 않아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환노위는 지난 3월부터 관련 협상을 시작했지만, 최대 쟁점인 상여금 포함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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