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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국군병사적금 7월 출시…"연 7% 금리 효과"
입력 2018-05-22 15:43  | 수정 2018-05-22 15:4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기존 국군병사 적금상품에서 금리를 높이고 적립한도를 늘린 신규 적금상품이 7월에 출시된다. 재정·세제 인센티브를 추가해 사실상 연 7%대의 효과를 내고 월 적립한도는 40만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와 국방부, 기획재정부 등은 청년병사의 전역 후 취업준비·학업 등을 위한 목돈 마련을 돕고자 국군병사 적금상품을 확대·개편한다고 22일 밝혔다.
금리는 기존 국군병사 적금상품과 비슷한 연 5.5% (21개월 기준) 안팎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여기에 정부 재정으로 1%포인트 금리를 추가로 지급하고 이자소득세 15.4%를 비과세하면 연 7.5% 고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은행별 월 적립한도는 병사 급여인상 추이를 감안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병사 개인당 최대 월 적립한도는 기존 20만원(2개 은행 가입시)에서 40만원까지 늘린다. 한도는 추후 단계적으로 올려 나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 5.5% 상품에 1%포인트 추가 금리를 받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아 21개월 복무기간(육군 기준) 동안 월 40만원을 적립한 병사는 전역 때 89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병사 적금은 7월부터 14개 시중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현재 병사 목돈마련 적금상품은 KB국민은행과 기업은행에서만 가입이 가능했으나, 7월부터는 우리·신한·KEB하나·농협·대구·우정사업본부·수협·부산·광주·전북·경남·제주은행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내년 예산안.세법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재정·세제 인센티브가 반영되는 시점은 내년 1월1일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적금부터다.
전요섭 금융위 은행과장은 "적금상품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혜택은 더 커지는 한편, 여러 상품을 한 눈에 비교하고 보다 쉽게 가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문혜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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