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도시일용자 정년은 65세"…`노동정년=60세` 판례 깨지나?
입력 2018-05-22 14:52 

도시일용자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확대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존의 '노동정년=60세' 라는 대법원 판례가 바뀔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부장판사 김은성)는 교통사고 피해자 한 모씨(38)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연합회가 284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이 기존 판례에 따라 도시일용자의 '가동연한'을 60세로 본 것과는 다른 판결을 내렸다. 가동연한은 노동력이 있는 나이를 뜻하며 손해배상 사건에서 소득감소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지난해 12월 수원지법도 가동연한을 65세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 새로운 판례가 생기면 보험업계에 불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고려해 보험업계 측에서 상고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최근 하급심에서 비슷한 취지의 판결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평균수명과 정년 연장 등을 고려하면 가동연한을 65세까지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입장을 고수한다면 실제로 경비원이나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상당수가 60세 이상인 현실과의 상당한 괴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한씨는 2010년 3월 불법 유턴을 하다가 안전지대를 넘어 달려오던 버스와 충돌했다. 한씨는 이 사고로 장기 파열 등 상해를 입자 사고 버스와 공제 계약을 맺은 연합회에 "3억 8516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불법 유턴을 시도한 한씨에게도 잘못이 있다"며 연합회 측 책임을 45%로 제한하고 207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한씨는 "가동연한을 65세로 봐야한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은 한씨의 주장이 맞다고 봤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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