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빙과 값 담합 과징금 부과 정당"
입력 2008-05-30 10:25  | 수정 2008-05-30 10:25
공정거래위원회가 빙과류 제조업체 4곳에 대해 콘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을 이유로 지난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당한 롯데제과와 빙그레, 롯데삼강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의 취소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각 업체의 콘 값이 1년여만에 두 차례에 걸쳐 300원 인상되는 등에 비춰 볼 때 일반적인 가격 인상 과정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4개 빙과업체가 2005년과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콘 아이스크림 가격 인상을 담합했다며 각각 7억~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