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형 배정 문제로 법정 다툼을 벌였던 경기 과천시 주공 3단지가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예정대로 7, 8월에 입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과천 주공3단지 재건축조합은 서울고등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재건축결의무효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평형 배정 부분은 절차적 정당성이나 형평성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한다면 동호수 추첨을 마치고 입주를 앞둔 조합원 3천여 명이 극심한 혼란에 빠진다"며 조정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을 낸 63명의 조합원은 1인당 7500만 원을 배상 받게 됐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과천 주공3단지 재건축조합은 서울고등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재건축결의무효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평형 배정 부분은 절차적 정당성이나 형평성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한다면 동호수 추첨을 마치고 입주를 앞둔 조합원 3천여 명이 극심한 혼란에 빠진다"며 조정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을 낸 63명의 조합원은 1인당 7500만 원을 배상 받게 됐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