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신용현 의원 `제2의 라돈침대 방지` 생활방사선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8-05-21 16:31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16일 개최된 게임 셧다운제 토론회에서 셧다운제에 대한 점검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매일경제DB]

최근 대진침대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발견되면서 소비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더욱 높아졌다.
이에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이 이와 관련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방사선물질 가공제품에 대해 이를 제도 또는 수출입하는 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안전관리 의무업자 등록과 안전 준수여부를 전문기관에서 조사 받도록 하는 법안이다.
현재 관련법인 '생활방사선법'은 원료물질이나 공정부산물을 수출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취급자'로 등록해 원안위에 수출입, 유통·처리·처분·재활용 등에 대해 신고하도록 한 후 관리 중이다.

하지만 방사선물질을 이용한 가공제품의 경우에는 가공제품이 준수해야 할 안전 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가공제품 제조업자에 대한 등록 등의 관리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이 이번 라돈침대 사태 발발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신용현 의원은 "현재 원안위가 대진침대에 제품의 사실공개와 수거·폐기 행정명령 예고조치만 했을 뿐 범정부 차원의 라돈침대 사태를 위한 대책 회의조차 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지금이라도 정부는 음이온제품 등 방사선 방출 위험 제품들에 대해 철저한 실태조사와 피해자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보다 강화된 안전지침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표윤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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