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재판부 이송 신청을 냈다.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21일 전 전 대통령 변호인은 오늘 광주 지법에 광주가 아닌 서울에서 재판을 받겠다며 재판부 이송을 신청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고령과 건강문제를 이송 사유로 들어 '재판 공정성을 위해 광주가 아닌 곳에서 재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이송 신청을 받아들이면, 재판이 연기되고 재판부 배당 절차를 다시 밟아 서울에서 재판을 진행한다. 재판부가 이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전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연기하고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낼 수 있다. 또한 유효한 이유 없이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서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3일 기소됐다. 본 사건의 첫 공판기일은 오는 28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제202호 법정이다. 재판은 무작위로 전산 배당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41·사법연수원 33기) 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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