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국정원 특활비 수수` 문고리 3인방에 징역 4~5년 구형
입력 2018-05-21 16:17  | 수정 2018-05-21 18:49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이재만·안봉근 전 대통령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해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이 전 비서관 등은 "주어진 직무의 일환이라고 생각했고, 대통령을 더 잘 모시지 못해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비서관 등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아울러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에게는 각각 벌금 18억원, 정 전 비서관에게는 벌금 2억원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예산을 빼내 대통령의 사적 목적을 위해 주고 받은 범행에 관여하면서 청와대의 도덕성과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신뢰를 훼손하는 등 건전한 국가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대통령의 밝은 눈과 귀가 되었어야 할 청와대 비서관으로서 소위 '문고리 권력'을 기반으로 이 사건 범행의 최전선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비서관은 최후 진술에서 "그 일이 총무비서관으로서 직무의 일환이라고 생각했다"며 "측근 참모로서 대통령을 왜 더 잘 모시지 못했을까 하는 뒤늦은 후회와 슬픔으로 너무 괴롭고 참담하다"고 울먹였다. 안 전 비서관은 "더 깊이 생각해 일처리를 했었더라면 대통령께 누가 되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그런 사명감 갖고 최선을 다했지만 이 자리에 서게 돼 정말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2016년 7월 박 전 대통령이 매달 5000만~2억원씩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 전 비서관은 2016년 9월 국정원 특활비 2억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상납받은 특활비 총 36억 5000만원 중 9억 7600만원이 이들의 관리비·휴가비 명목으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21일 오전 10시 열린다.
[부장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