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오늘 무기명 투표로 실시된 홍문종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총투표 275명 가운데 찬성 129표, 반대 141표, 기권 2표, 무효 3표로 부결됐습니다.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찬성 98표, 반대 172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압도적인 반대를 얻으며 부결됐습니다.
홍문종 의원은 사학재단을 통해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염동열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 등으로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습니다.
앞서 홍문종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당당하게 법원에서 제 무죄를 밝히겠다. 잘못한 게 있으면 죄를 달게 받겠다"며 호소했습니다.
염동열 의원도 "직접적인 증거나 강압, 구체성, 직권남용 위법 행위가 불분명하다. 외압도 무관하다고 드러나는 등 범죄 구성에 한계 있다고 생각한다"며 "직권남용이 모호하고 무죄란 의견이 지배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및 구속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난달 2일과 11일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된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치지 않았을 경우 다음 본회의 때 표결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번 본회의에서 체포동의 가결 여부가 결정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