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새 수입위생조건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다음달 3일 행정안전부가 고시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면 새 수입위생조건은 곧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부 고시에 따르면 30개월 이상 뼈 있는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30개월 미만이면 소의 편도와 소장 끝도 수입을 허용했습니다.
미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조치 명문화와 동일한 특정위험물질 기준 적용은 부칙에 추가됐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다음달 3일 행정안전부가 고시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면 새 수입위생조건은 곧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부 고시에 따르면 30개월 이상 뼈 있는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30개월 미만이면 소의 편도와 소장 끝도 수입을 허용했습니다.
미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조치 명문화와 동일한 특정위험물질 기준 적용은 부칙에 추가됐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