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령안 의결…`난임치료 휴가` 시행
입력 2018-05-21 08:12 

오는 29일부터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낼 수 있게 된다. 계약 기간이 짧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근속 1년 미만의 신규 입사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26일 발표한 여성 일자리대책을 구체화한 것으로, 성차별 근절과 모성보호를 확대하는 게 목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노동자는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연간 최대 3일간 쓸 수 있다.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난임치료 휴가를 원하는 노동자는 휴가 시작 사흘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된다.
개정령안은 오는 29일부터 근속 6개월 이상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는 기존 육아휴직 신청 요건인 근속 1년을 완화한 것으로, 계약 기간이 짧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근속 1년 미만의 신규 입사자에게도 육아휴직을 보장해주기 위한 조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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