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청약통장 필요없는 `3순위` 신설…이르면 7월부터 시행
입력 2018-05-20 17:14 
청약통장이 없어도 주택 미분양분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이른바 '3순위'가 하반기 '아파트투유(Apt2you)'에 도입된다.
정부가 작년 8·2 부동산대책을 통해 아파트투유에는 청약저축 가입자만 참가하도록 했지만 미분양을 우려한 주택업계 건의를 받아들여 미분양·미계약분에 대해서는 청약통장 미가입자에게도 청약신청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20일 주택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청약 시스템을 이 같은 내용으로 개편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도 개정할 방침이다.
아파트투유는 이르면 7월부터 청약통장이 없는 사람도 미분양·미계약분에 대해 청약신청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에서는 당첨자와 계약을 맺는 기간이 끝난 후 신청을 받도록 하고, 기타 지역에서는 1·2순위 청약신청 접수 기간이라도 미분양·미계약분이 발생하면 청약저축 미가입자도 신청이 가능할 전망이다.
지금은 청약저축 가입자만 1·2순위로 구분해 주택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이후 발생한 미분양·미계약분은 건설사 등이 현장 또는 온라인 추첨과 선착순 배정 등을 통해 임의대로 공급해왔다. 그 이전에는 2순위에 청약통장 없이 신청할 수 있었지만 작년 8·2 대책을 거치면서 청약 자격이 대폭 강화됐다.
정부가 청약 '3순위'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미분양을 줄이면서 미분양 해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작용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서울 강남권 등에서는 소량의 미계약분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불법 전매나 밤샘 줄서기 등이 나타났다. 또 시공사가 비공개 추첨으로 미계약분 공급을 진행해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반면 지방은 대량의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어 업계에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국토부는 미계약분 가수요를 '3순위'로 끌어들이고 1·2순위 정당 계약 후 잔여분을 재추첨해 공급하면 분양과 관련한 여러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청약조정지역 내 청약 1순위 자격은 가구주인 동시에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 주어진다.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청약통장 가입자다. '3순위'는 청약통장이 없는 만 19세 이상 성인에게 주어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아파트투유의 특별공급 개편 작업 등이 진행되고 있어 7월 이후에는 새로운 청약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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