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억 사기` 박근령, 1심 무죄 깨고 항소심서 집행유예
입력 2018-05-18 13:37 

사회복지법인을 상대로 공공기관 납품을 알선해주겠다고 속인 뒤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64)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수행비서 곽모(57)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이사장은 생면부지인 피해자가 아무런 담보나 이자 등 합의 없이 차용증만 받고 1억원을 빌려줬다고 주장하지만 별다른 대가 없이 1억원을 빌려줄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게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안은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묵시적 합의하에 청탁 명목으로 돈이 교부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전 이사장은 2014년 곽씨와 함께 160억원대의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주겠다며 한 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박 전 이사장이 피해자 측에 납품을 돕겠다고 말한 증거나 관련 증언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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