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3명의 사상자를 낳은 서울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공사현장 붕괴사고의 공사 관계자들에게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5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시공업체 현장대리인 위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감리단 직원 김모씨와 박모씨는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설계사 오모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하청업체 현장대리인 이모씨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방화대교 시공 과정에서 인근 구조물에 대한 측량·검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안전성 검토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 2013년 7월 30일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공사현장에서 122t 무게 콘크리트 상판이 무너져 내렸고, 현장에서 일하던 중국 교포 최모씨와 허모씨가 매몰돼 숨지고 김모씨는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앞서 1·2심은 "누구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닌 공사 관련자 모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모든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항소심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설계사 오씨의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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