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습식 족욕기 사용 중 물 온도가 과도하게 상승해 발등과 발가락에 화상을 입었다는 위해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소비자는 제품 물 온도를 40℃로 설정하고 사용하던 중 제품 상단 LCD의 온도가 47℃로 표시되는 등 물 온도가 과도하게 상승해 화상을 입었다. 해당 제품은 35∼44℃ 범위 내에서 원하는 온도로 자유 설정 가능하다고 안내된 상품이다.
소비자원이 해당 제품(나디 해피바디 족욕기(BM-202))를 조사한 결과, 버블 기능이 꺼진 상태에서 물 온도가 45℃를 초과해 관련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비자원은 수입사인 라비센에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물의 온도는 45℃를 초과할 수 없다.
라비센은 권고를 수용해 해당 제품(버블 ON/OFF 기능이 포함된 나디 해피바디 족욕기(BM-202))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493대, 2017년11월16일~2018년4월4일)은 소비자에게 개별 연락해 무상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5월 이후 출시 제품은 상단 조절기의 버블 ON/OFF 기능을 삭제해 판매중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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