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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 10개 공공기관 불공정 약관 손본다
입력 2018-05-17 13:52 

국토교통부는 산하 공공기관과 합동으로 임대차 계약의 불공정 여부를 자체 검토하고, 불공정 여지가 확인된 약관은 전면 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3건), 한국공항공사(3건), 에스알(3건), 코레일유통(4건) 4개 기관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검토해 13건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 조치를 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산하 공공기관 중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미 조사한 4개 기관 이외에 임대차 계약 체결 건이 있는 11개 기관에 대해 자체 검토를 실시한 결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11개 기관 총 2340개 계약서 가운데 10개 기관의 62개 유형의 약관이 불공정 여지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국토부는 10개 공공기관의 불공정성 여지가 있는 약관 조항을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임대차 계약서에 포함된 '임차인이 정해진 기한까지 명도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통상 임대료·관리비·연체료 등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임차인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판단, 약관법 제6조 따라 통상적인 수준인 임대료·관리비·연체료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만 임대인에게 지급토록 하는 약관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임차인이 명도를 불이행하거나 임대료·공과금 등을 체납하는 경우 임대인이 단전·단수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약정기간 만료여부, 임대차보증금이 남아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이 고려되지 않은 부당한 조치인 만큼 삭제하기로 했다.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 임대차 계약의 해지 등으로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행한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 및 이의제기 등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는 조항 역시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할 뿐 아니라 임대인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 제7조에 따라 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임대인에게 법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거나 최고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의 경우 약관법 제9조에 따라 사전 최고 후 법률에 따라 계약해지가 가능한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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