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기미제였던 보육 교사 피살 사건, '실오라기'로 피의자 윤곽 잡았다
입력 2018-05-17 13:17  | 수정 2018-05-24 14:05
피해자 옷·피부에 남은 미세증거물로 범인 옷 종류 확인…경찰, 구속영장 신청 예정


9년간 미제로 남았던 제주 보육 여교사 피살사건의 수사가 진척될 수 있었던 것은 시신의 윗옷과 피부에 남은 실오라기 덕분이었습니다.

오늘(17일)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제주지방경찰청은 이 실오라기들을 미세증거 증폭 기술을 이용해 피의자 박모 씨가 사건 당시 착용한 셔츠와 같은 종류임을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세증거 증폭 기술은 섬유, 페인트, 토양, 유전자, 쪽지문 등 미세한 증거물을 무한대로 확대해 형태나 재질 종류를 확인, 동일 여부를 판단하는 기술로, 수사에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증폭 기술을 이용해 A 씨가 사망 당시 입었던 옷의 종류와 동일한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섬유 증거물에 대한 조사 결과 피해 여성 A 씨와 피의자 박 씨가 서로 접촉한 사실이 입증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들과 동일한 옷이 시중에 많이 유통되고 있는 점과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로 간주할 수 없는 점 등으로 인해 섬유 증거만으로는 범행 입증은 부족한 상황. 경찰은 박 씨가 A 씨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거 당시 경찰은 박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해 어제(16일)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타인 명의로 개설한 휴대전화 4개 중 주로 사용하는 1개에서 '보육교사 살인사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뉴스 검색한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또 경찰은 뇌파 반응 검사, 음성 심리검사를 시행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CCTV 장면에 대해 보정작업을 진행, A 씨가 탔을 것으로 보이는 영상의 택시가 박 씨의 것과 종류와 색깔이 동일한 것도 확인했습니다.


박 씨는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의 증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을 못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박 씨에 대해 이날 강간 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2009년 2월 1일, A 씨는 제주시 용담동에서 택시를 타고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집으로 가는 도중 실종됐으며 일주일 뒤인 8일 배수로에서 목이 졸려 살해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두 달 후인 그해 4월 이 사건 관련 유력한 용의자로서 박 씨를 붙잡았으나 직접적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 풀려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이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재수사에 돌입, 관련 증거물을 수집해 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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