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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참시` 조사위가 조연출 결정을 고의 아닌 `과실`로 본 이유
입력 2018-05-16 15:27  | 수정 2018-05-16 15:42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전지적 참견 시점' 사태를 불러온 1차 장본인, 조연출의 행동에 대해 조사 위원회는 과실이라 판단했다. 근거는 무엇일까.
16일 오후 서울 상암 MBC M라운지에서 '전지적 참견 시점' 논란 진상 조사 위원회의 결과 발표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진상조사위원회에 참여한 오세범 변호사는 "고의냐 과실이냐는 행위자의 머리 속에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세월호 화면이라는 것을 봤다는 FD, 미술부 직원, 조연출 특히 조연출에게 많이 물었다. 오락 프로그램에 세월호를 쓰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느냐 물었는데, 그렇게 생각은 했다고 하더라. 왜 썼는지 묻자 그 멘트가 에피소드와 잘 맞았고, 블러 처리를 하면 모를 것이라 판단했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 된다면 전체 시사 과정에서 걸러질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문제가 될 줄 알았지만 문제가 되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행동했다면 고의로 본다. 하지만 문제 될 줄 알았지만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과실"이라며 "조연출의 스마트폰이나 메일 등 여러 주변 자료를 보고 그 사람이 이전에 세월호에 대해 크게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고, 그래서 과실로 판단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지적 참견 시점'은 지난 5일 방송분에서 이영자의 어묵 먹방 관련 에피소드 도중 세월호 참사 속보 보도 뉴스 장면을 배경에 사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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