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포함한 범 한진가(家) 5남매가 해외재산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납부를 시작했다.
한진그룹은 16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조 회장 등 범 한진가 5남매는 최근 언급된 해외 상속분에 대해 일부 완납 신청을 하고, 1차년도분 납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속인들은 지난 2002년 고(故) 조중훈 창업주 별세 이후 상속세 관련 신고 및 납부를 마친 바 있지만, 2016년 4월 그동안 인지하지 못했던 해외 상속분이 추가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남매들의 협의 과정을 거쳐 지난 1월 국세청에 상속세 수정 신고를 했다"고 전했다.
한진그룹에 따르면 범 한진가 5남매가 내야 할 상속세와 가산세는 총 852억원으로, 전일 국세청에 1차로 192억원을 납부했다. 나머지 금액은 앞으로 5년 동안 나눠서 납입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부터 세무조사를 진행한 서울지방국세청은 한진가의 상속세 탈루 혐의를 포착했으며, 조 회장을 포함한 5남매가 아버지의 해외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3개월 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조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6부에 해당 사건을 배당했다.
한진가 5남매는 고의적 탈세가 아니란 입장이다. 탈루 사실을 통보받고, 지난 1월 상속세 수정 신고를 마쳤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