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시작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식 재판 방청권 추첨에 배정된 자릿수보다 적은 수의 사람이 응모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대법정 전체 150석 중 일반인에게 할당된 좌석 68석 배정자를 뽑기 위한 응모 절차를 진행했으나 신청자가 45명에 불과해 경쟁률 0.66 대 1로, 추첨 없이 모두 방청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응모 마감 시각에 법원에서 "미달이 난 관계로 모든 분이 당첨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청권은 23일 재판 시작 30분 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1층 입구 앞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 시작 시각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법원은 시간이 정해지는 대로 홈페이지에 별도 고지할 예정입니다.
방청권을 받으려면 본인 신분증과 응모권 부본을 지참해야 하며, 방청권은 타인에게 양도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본인 신분증과 함께 재판이 끝날 때까지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한편 지난해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 방청권 추첨에는 525명이 몰려 7.7대 1, 1심 선고 재판에는 99명이 몰려 3.3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