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먹으려고…" 공기총으로 유기견 쏜 50대 검거
입력 2018-05-16 11:22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보신을 하려고 유기견에 공기총을 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불법 개조한 공기총으로 유기견을 쏜 혐의(총포화약법 및 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A씨(5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 25분께 김해시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유기견(잡종견)을 향해 5.5㎜ 공기총 실탄 1발을 발사했다. 총에 맞은 개는 피를 흘리며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친구들과 계 모임 때 먹으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1995년 공기총을 합법적으로 구매했으나 총포화약법에 따라 방아쇠와 노리쇠 등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불법 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가 범행에 사용한 공기총과 탄환을 압수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문혜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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