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라돈 검출 파문' 대진침대, 이번엔 방사선 기준치 최고 9.3배 초과 검출
입력 2018-05-15 17:33  | 수정 2018-05-22 18:05
원안위 2차 조사서 '적합→부적합' 뒤집혀…"제품 사용 중단해야"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돼 논란을 일으켰던 대진침대의 매트리스에서 이번엔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를 최고 9.3배 초과했다는 2차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 매트리스 7종 모델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제품으로 확인돼,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매트리스 7종은 뉴웨스턴슬리퍼 외에 그린헬스2·네오그린헬스·모젤·벨라루체·웨스턴슬리퍼·네오그린슬리퍼 등이 해당됩니다.

원안위는 지난 10일 대진침대 뉴웨스턴슬리퍼 모델에 대해 라돈과 토론(라돈의 동위원소)으로 인한 연간 피폭선량을 평가한 결과,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치(연간 1mSv 초과 금지) 이하(0.5mSv)인 것을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날 원안위는 같은 모델의 연간 피폭선량이 1.94mSv라며 앞선 조사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원안위 발표가 5일 만에 달라진 것은 스펀지 없이 속커버에만 조사했던 과거와 달리, 이번 조사에서는 매트리스 구성품인 '스펀지'가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뉴웨스턴슬리퍼 외에 6종에서도 라돈과 토론에 의한 연간 피폭선량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린헬스2의 경우 기준치의 최고 9.35배에 달했습니다.

원안위는 "제품 사용에 따른 실제 피폭량은 개인의 생활패턴이나 환경에 따라 다양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같은 모델을 보유한 가정은 회수 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거나 비닐커버 등을 씌워 보관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원안위는 대진침대에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진침대는 5일 안에 결함 가공제품의 현황과 조치방법 등을 원안위에 보고해야 합니다.


원안위는 "대진침대 실제 사용자에게 협조를 받아, 아직 확보되지 않은 매트리스 모델 시료의 피폭선량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처분 및 이행상황 점검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확보가 필요한 모델은 그린헬스1, 파워그린슬리퍼R 등 17종입니다. 관련 모델의 수거에 대한 내용은 원자력안전기술원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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