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습 음주운전자에 또 법정 최고형 `징역 1년`
입력 2018-05-15 09:25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한 운전자들에게 법이 정한 최고형인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 1단독 고대석 판사는 15일 이미 4차례 음주 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2시 20분께 충남 계룡시 신도안의 식당부터 약 3㎞ 구간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51%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0.2% 미만인 경우 6개월∼1년의 징역이나 500만∼1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5차례 이상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에도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5%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한 B씨 역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