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어제(14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특별검사제 도입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들어 첫 특별검사팀 출범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검은 필명 '드루킹' 김모 씨와 그가 이끄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의 댓글 여론조작이 지금까지 경찰 수사로 밝혀진 혐의 이외에 더 있었는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 일당의 여론조작에 공모했는지 밝히는 게 핵심 과제입니다.
특검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오는 18일 본회의 처리 이전 여야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단 지난달 야3당이 공동 발의한 법안을 보면 특검법 시행부터 특별검사 추천·임명까지 2주가 걸립니다. 여기에 특검이 추천하는 특검보 인선 기간이 3일 추가됩니다.
특검팀 진용이 꾸려지기까지 보름 이상 걸린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에 야3당의 특검법안은 특별검사가 임명된 날로부터 20일간 조사공간 준비 등 수사 준비 기간을 두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18일 법안의 국회 통과와 동시에 법이 시행되더라도 6월 지방선거 이후에야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특검과 특검보의 추천·임명에 걸리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면 지방선거 투표일을 전후로 특검이 가동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18일 이전에 여야가 합의해 내놓을 법안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달 넘게 끌어온 여야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지금까지 숱한 뒷말을 낳아온 검경의 드루킹 의혹 수사는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경찰은 야권 실세인 김경수 의원의 눈치를 본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은 이후 지난해 대선 전후 댓글조작까지 수사범위를 넓히며 뒤늦게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댓글 2건을 대상으로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를 활용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드루킹 일당 3명을 재판에 넘겼고, 지난 10일 댓글 2만여개에 대한 추천 수 조작 혐의를 송치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내달 초 특검이 임명되면 기록 인수인계 작업 등으로 기존 수사는 사실상 정지됩니다. 특검이 가시화한 이상 경찰이 송치한 추가 혐의를 드루킹 일당의 공소장에 추가하고 공소유지를 하는 수준에서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검찰이 사건의 성격과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 대규모 특별수사팀을 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현재로서는 한창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모두 넘겨받지는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검의 댓글 여론조작 수사의 범위는 적어도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지난해 5월 대선 전후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여야는 이날 ▲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 수사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합의했을 뿐 수사할 사건의 발생 시기를 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야권 일각에서는 2012년 18대 대선 당시 경공모의 댓글 활동도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특검의 성패는 김 의원을 둘러싼 의혹의 사실 여부를 얼마나 명쾌하게 밝히는지가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의원은 여론조작 연루설뿐 아니라 보좌관의 금품거래,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 등 의혹이 추가로 불거져 지난 4일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의혹에 대해 소명했지만, 특검 소환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여온 검찰과 경찰이 특검의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수사대상과 관련해 여야 간 쟁점 중 하나였던 '검경의 수사 은폐·축소 의혹'은 수사범위에 넣되 표현을 바꾸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합의내용만 보더라도, 정치권이 수사기관에 압력을 넣은 정황이 나온다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보고 특검팀이 수사에 나설 여지가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