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정 공방 예고하는 이재명 '욕설 파일'
입력 2018-05-15 07:24  | 수정 2018-05-22 08:05


한국당 파일 공개 땐 유포금지 가처분신청…선거법 위반 소지도

오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자가 정책을 내세우기보다는 상대편 깎아내리기에 열중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경기지사 자리를 다투는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간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13일 이재명 후보의 '욕설 파일'을 공격 카드로 꺼내들며 이슈화를 시도하고 나섰습니다.

문제의 파일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튜브 등에 이미 유포된 바 있습니다.


해당 파일에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이 후보가 2012년 당시 갈등 관계에 있던 셋째 형 부부와 전화 통화한 내용으로, 여기에는 성적 표현이 담긴 욕설이 포함됐습니다.

남 지사는 이를 두고 "친형과 형수에게 차마 옮기기도 힘든 욕설을 아무 거리낌 없이 뱉어낸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선거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도 지난 9일 이 후보에 대해 "자기 형님이나 형수에게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하는 사람"이라며 "(욕설 파일만) 유세차에 틀어놓으면 경기도민들이 절대 안 찍는다. 3%도 못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은 '국민의 알 권리'를 주장하며 이 파일을 다시 공개할 것인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만일 한국당이 이 파일을 공개한다면 명예훼손 및 선거법 위반 여부를 놓고 이 후보자와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 후보 선거캠프의 김남준 대변인은 "파일을 공개한다면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며 과거 법원이 내린 결정을 내세웠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2014년 이 후보자가 해당 음성 파일을 보도한 지역 언론사를 상대로 낸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위반 시 건당 500만원을 이 후보자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언론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6·4지방선거 출마를 앞둔 이 시장의 낙선 또는 비방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해 공개 및 유포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 역시 어제(14일) 페이스북에 "형님 부부와의 전화 말다툼 일부가 왜곡 조작된 것"이라며 장문의 글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원 결정문 등 증거 문서를 여러 장 게재하고 강력 대응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당이 문제의 파일을 다시 공개할 경우 이 후보자 측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만큼 유포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이어지는 등 2014년도와 비슷한 상황이 되풀이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김학웅 변호사는 "녹음 파일에 포함된 내용이 과연 공적 관심사의 대상인지 의문"이라며 "이 후보자가 가처분 신청을 한다면 과거 법원 결정과 비슷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법원이 선거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파일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파일을 공개한 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단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후보자의 파일을 유포한 언론사를 검찰에 고발했을 당시에도 검찰은 이 단서 조항을 이유로 해당 언론사를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이민 변호사는 "(파일 공개가 이뤄지면) 이 단서 조항에 들어맞는지에 대한 해석이 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한국당 차원에서 공개하면 고발이 바로 이뤄질 텐데, 비슷한 선례가 없는 만큼 사건이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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