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사고를 당한 환자가 법원에서 인정된 예상 수명기간을 넘겨 치료를 받았더라도 병원은 예상수명 이후 치료비를 환자 측에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충남대학교병원이 김모씨와 그 가족을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됐고 그 이후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된 것이라면 이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것에 불과해 병원 측은 수술비와 치료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씨는 충남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의료 과실로 식물인간이 됐다. 이후 가족들은 병원을 상대로 1차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김씨의 남은 수명을 2004년 4월 23일까지로 판단해 산정한 치료비, 간병비, 위자료 등을 병원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가 예상 수명기간인 2004년 4월 이후에도 생존하자 가족은 2차 소송을 냈다. 법원은 김씨의 남은 수명을 2012년 6월 14일로 보고 그 때까지의 치료비와 함께 2037년 9월 28일까지의 간병비 등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에서 가족은 김씨의 기대여명이 8.4년임을 고려해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비용만을 청구했다.
하지만 김씨의 생존으로 진행된 3차 소송에서 법원은 향후 치료비를 추가로 보상하는 것은 2차 소송의 판결효력에 위배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병원은 법원이 인정한 기간 이후의 치료비는 환자 측이 책임져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의료 사고로 인해 병원이 배상해야 할 간병비 및 향후치료비 등은 두 번째 소송에서 확정됐다고 평가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 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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