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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2억원 저리 융자 시행
입력 2018-05-14 09:58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과정 [자료제공: 서울시]

서울시는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원(최대 90% 이내), 최장 6년 동안 저리로 융자해준다고 14일 밝혔다.
전국 지자체 최최로 시행하는 이번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은 시가 대출금리의 최대 1.2%p까지 이자를 보전해줘 이자부담을 타 전세자금대출 대비 절반정도(약 1.5%p)로 낮춘 것이 특징이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예비)신혼부부는 KB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해 대출한도에 대한 사전상담 후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 서울시 청년주거포털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신청자에 대한 조건검토 후 추천서가 발급되며, 이 추천서와 추가서류를 지참해 KB국민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입주일에 맞춰 대출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지급된다. 다만 개인신용도가 낮거나 신용불량자의 경우 은행의 내부규정에 따라 대출을 못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의 기준은 결혼 5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이거나 6개월(예식일 기준)이내 결혼예정자다.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이며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대출금은 최대 2억원 이내에서 임차보증금과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KB국민은행에서 사전에 대출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자는 부부합산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4000만원 이하 1.0%p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0.7%p다.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가정 또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0.2%p 추가지원 받을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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