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의동행 경관 폭행은 정당방위"
입력 2008-05-28 16:10  | 수정 2008-05-28 16:10
당사자 동의 없이 임의동행을 집행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정당방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친구를 부당하게 경찰서로 연행해 간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상황을 봤을 때 경찰의 행위는 사실상의 강제연행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없다며 부당한 행위에 의한 법익 침해를 막기 위한 소극적 저항 행위에 불과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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