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콘서트장 소음 기획사 책임 없어"
입력 2008-05-28 16:05  | 수정 2008-05-28 16:05
콘서트장에 갈 때는 어느 정도의 소음을 감내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가는 것이어서 돌발적인 소음이 아니라면 관객의 난청에 기획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유명 가수의 콘서트에 갔다가 갑작스런 팡파르 소리에 청력이 손상됐다며 채모씨가 공연기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가수 공연장은 상당한 정도의 소음 발생 충분히 예견되는 곳이고 관객으로서 당연히 이를 예상하고 감내하겠다는 의사를 가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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