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기척]"원장은 안 돼요! 보육교사는?" 헷갈리는 어린이집 '스승의날' 선물
입력 2018-05-14 08:03  | 수정 2018-05-15 08:05

"어린이집 스승의날 선물 괜찮을까요?", "원장선생님, 선물 김영란법 적용 대상 인가요" 육아 온라인 커뮤니티 카페에서 이런 고민을 담은 글들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어린이집 운영주체에 따라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달라져…학부모 갈팡질팡
유치원은 원장과 교사 모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지만 어린이집의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경우가 분분하다.

임신·육아의 정보를 안내하는 아이사랑 사이트에는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단체, 민간(가정), 직장, 협동 총 7가지 어린이집 유형이 검색된다.

모두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운영되지만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 운영 주체가 달라지는 것이다.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선생님은 선물 NO!…"보육교사만 주기 '애매하다'"
청탁금지법 상담 센터 확인 결과 누리 과정에 해당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및 시나 구에서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원장은 공무 수행을 집행자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다.


하지만 그 외 어린이집은 민간인이 운영 주체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육교사는 좀 더 복잡하다. 원장이 채용한 보육교사는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보육교사를 시 혹은 구에서 채용 했다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청탁금지법 상담 센터에서도 "보육교사는 선물을 받을 수 있지만,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 공개적인 장소에서 원아생이 대표로 카네이션 등을 주는 것만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렇게 되니 엄마들의 고민은 더 깊어간다. "보육교사만 챙겨도 될까요?"라는 고민이 추가됐다. 

아이를 보내며 얼굴을 마주하는 선생님은 똑같은데 누구에게는 선물을 하고 다른 이에게는 선물을 할 수 없는 껄끄러운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보육 교사도 채용 형태에 따라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나뉘어 학부모가 어린이집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학부모가 교사의 채용 형태를 확인해야 한다니 결국 현실성 없는 정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모든 어린이집 동등하게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청와대 청원/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청탁금지법 대상에 모든 어린이집이 동등하게 대상이 되길 바란다는 국민 청원글도 올라왔다. 

청원인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린이집 선생님 선물에 대한 글들이 올라온다"며 "자기 자식이 차별받지 않을만한 적정선에 대한 눈치싸움이 치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렴하고 성숙한 사회를 위해 좀 더 일관되고 국민들에게 쉬운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청원했다. 

[MBN 온라인뉴스팀 김평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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