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표권 개인 명의' 꼼수…프랜차이즈 사주 무더기 기소
입력 2018-05-14 07:00  | 수정 2018-05-14 11:17
【 앵커멘트 】
프랜차이즈 업계의 고질적인 관행이었던 사주 일가의 상표권 장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검찰이 상표권을 사주 일가의 명의로 등록해 거액의 로열티를 받아 챙긴 외식업체 대표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본아이에프의 김철호 대표와 부인 최복이 전 대표는 본죽의 창업주입니다.

이들은 2013년까지 본도시락과 본비빔밥을 포함해 3개 상표를 회사가 아닌 자신들의 이름으로 등록해 상표 사용료를 챙겼습니다.

여기에 상표를 양도한 돈까지 28억 원이 회사가 아닌 사주 일가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원할머니보쌈으로 유명한 원앤원의 박천희 대표도 올해 1월까지 '박가부대'를 포함한 5개 상표를 자신의 1인 회사 명의로 등록했습니다.


박 대표가 원앤원에서 받은 상표 사용료는 21억 원이 넘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법률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에 대해 업체 대표들은 "사주가 상표권 개발에 힘을 쏟았으니 상표권을 갖는 건 당연하다"고 무혐의를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가맹사업을 위해 만든 상표를 개인 명의로 등록해 사용료를 받아 챙기는 방식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표권 보유 기업은 수수료를 받는 대신 브랜드 상표 광고와 관리에 비용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사주 일가가 수수료를 챙기고,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는 이상한 관행이 지속됐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프랜차이즈 업계 대표기업도 상표권 문제로 기소된 바 있어 프랜차이즈 오너들의 '상표권 꼼수'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영상편집: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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