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농성 중이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 모씨(31)를 기소의견으로 14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13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5일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한 차례 가격한 혐의(상해)를 받고 있다. 김 씨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폭행하려는 범행 목적을 가지고 국회에 출입증 없이 몰래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도 받고 있다. 김씨에게는 체포 이후 지구대에서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7일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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