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미 특허등록 심사, 8개월 빨라져"
입력 2008-05-28 13:40  | 수정 2008-05-28 13:40
지난 1월 말부터 시범 실시되고 있는 한-미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이용해 특허를 출원할 경우 일반 출원보다 빨리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허청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 제도를 이용해 우리나라 특허청에 낸 특허출원이 2개월만에 등록됐다면서, 일반출원의 심사처리보다 8개월이나 빨리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허심사하이웨이는 두 나라에 공통으로 특허가 출원된 경우, 한 나라에서의 등록 결정을 나머지 한 나라에서도 활용해 심사를 신속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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