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홍대 누드크로키' 몰카 게재한 '워마드' 폐쇄 요청 쇄도 "국민 청원까지 잇따라"
입력 2018-05-11 14:21  | 수정 2018-05-11 14:38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홍익대학교 회화수업 중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유출한 유포자가 당시 함께 현장에 있던 동료 모델로 밝혀진 가운데, 유포자 A 씨가 해당 사진을 게시한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대한 폐쇄 청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10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25세 여성 A씨는 남성 모델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뒤 ‘워마드에 이를 게시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A 씨는 이후 논란이 되자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고 워마드를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일 여성우월주의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니 워마드에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이 게시됐고, 이를 본 일부 워마드 회원들이 모델을 조롱하는 댓글을 달아 논란은 더욱 확산됐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최초 유포한 사람 역시 워마드 회원이었다는 점까지 알려지자 워마드 폐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워마드 폐쇄를 촉구'하는 청원이 여러 건 올라왔습니다.

지난 3월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음란물이나 사행성 정보를 비롯해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 정보 등을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등 불법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정보의 처리 거부,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라며 국가가 특정 사이트를 폐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개별 게시글이 아니라 웹 사이트 전체를 불법 정보로 보고 폐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으며 웹 사이트 전체 게시글 중 불법 정보의 비중과 해당 웹 사이트의 제작 의도 등이 사이트 폐쇄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가치지만 헌법에도 명시됐듯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갖는 동시에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며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험담 글을 올린 일베 회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비롯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 정보, 가짜뉴스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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