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앞두고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가 소규모 음식점과 패스트푸트점, 학교나 기업체내의 집단급식소 등으로 확대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이용 쇠고기에 한해 현재 300 제곱미터 이상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만 실시되던 원산지 표시를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과 위탁급식영업자에게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28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원산지 표시 대상도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과 쌀, 김치류로 확대했으며 찜용과 탕용, 튀김용, 생식용 등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소비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2백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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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대상도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과 쌀, 김치류로 확대했으며 찜용과 탕용, 튀김용, 생식용 등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소비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2백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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