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지] 故 신해철 집도의, 수술부터 징역 1년 선고까지
입력 2018-05-11 10:21  | 수정 2018-05-11 11:14
故 신해철/사진=스타투데이

가수 신해철 씨를 수술했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강모 씨가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늘(1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다음은 故 신해철 씨의 '의료 과실 논란' 사건 일지입니다.

▶2014년

10월 17일: 故 신해철 씨는 복통 호소하며 서울 송파구 가락동 S병원을 찾아 장협착 수술을 받았습니다.


10월 19~20일: 故 신해철 씨는 계속해서 통증을 호소하며 입퇴원을 반복했습니다.

10월 22일: S병원서 심정지+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아산병원으로 후송 후 복강내장수술 및 심막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의식 불명 상태로 수술은 종료됐습니다.

10월 27일: 결국 故 신해철 씨는 저산소 허혈설 뇌 손상으로 숨을 거뒀습니다.

10월 31일: 故 신해철 씨의 영결식이 거행됐습니다. 당시 영결식이 열린 뒤 화장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동료가수들이 "사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해 장례 절차가 중단됐습니다. 결국 화장 절차 없이 예정된 장례를 치렀습니다.

11월 1일: 송파경찰서는 사망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S병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11월 3일: 국립과학수사원연구원의 부검 진행 결과 심낭에서 천공이 확인됐습니다.

11월 5일: 故 신해철 씨의 두 번째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부검 결과가 나온 후 치러진 두 번째 장례식은 가족장으로 진행됐으며, "조용히 치르고 싶다"는 유족들의 바람으로 동료가수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11월 9일: S병원 강모 씨 경찰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11월 11일: 故 신해철 씨의 아내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11월 29일: 강모 씨의 두 번째 소환조사가 이뤄졌습니다.

12월 3일: 대한의사협회는 강모 씨를 중앙윤리위원회에 부의했습니다.

12월 30일: 대한의사협회는 故 신해철 씨 사건의 감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의협은 "수술 중 천공이 발생했으나 의료과실 여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2015년

1월: 강모 씨는 병원 이름을 바꾸고 진료를 재개했습니다.

1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S병원의 법정관리를 개시했습니다.

1월 12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송파경찰서에 의료과실 관련한 감정 결과를 전달했습니다.

▶2016년 11월 25일: 강모 씨는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아내 윤원희 씨는 "결과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2017년

3월 16일: 강모 씨의 항소심 열렸습니다.

▶2018년

1월 30일: 강모 씨는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항소심에서 숨진 신씨의 의료정보를 유출한 혐의가 추가로 인정되면서 형량이 높아졌습니다.

5월 11일: 법원은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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