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남북정상회담 취재·보도 권고사항'을 '신 보도지침'으로 규정하고, 자체 진상조사결과 "국무조정실 개입 의혹, 특정 종편 표적 모니터 실시 등 구체적 정황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방심위 홍보실장은 보도자료 배포 당일인 4월 26일 오후 9시쯤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정부도 공무원도 그 어떠한 누구라도 방심위에 관여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권한도 없는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이 신 보도지침 배포 당일 저녁에 방심위 홍보실장에게 전화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는가"라며 "신 보도지침은 방심위의 자발적 과잉 충성만은 아니었던 것인가. 정권 차원의 보도관제 시도임을 자인하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당 과방위원들은 "오늘 강상현 위원장, 민경중 사무총장, 성호선 홍보실장, 국무조정실 관련자를 신 보도지침과 국무조정실 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직권남용, 방송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방심위 홍보실장은 보도자료 배포 당일인 4월 26일 오후 9시쯤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정부도 공무원도 그 어떠한 누구라도 방심위에 관여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권한도 없는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이 신 보도지침 배포 당일 저녁에 방심위 홍보실장에게 전화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는가"라며 "신 보도지침은 방심위의 자발적 과잉 충성만은 아니었던 것인가. 정권 차원의 보도관제 시도임을 자인하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당 과방위원들은 "오늘 강상현 위원장, 민경중 사무총장, 성호선 홍보실장, 국무조정실 관련자를 신 보도지침과 국무조정실 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직권남용, 방송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