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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 든 `아리팍`…반포 일대 주민시설 개방 신호탄
입력 2018-05-10 17:38  | 수정 2018-05-10 19:16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규제 완화 혜택을 누리면서도 커뮤니티시설을 개방하지 않아 눈총을 받았던 아크로리버파크가 결국 백기를 들었다.
10일 서울 서초구는 전날 아크로리버파크 입주자대표회의와 '주민공동이용시설 개방 및 관리 운영'에 대한 협약식을 하고, 단지 내 주민공동이용시설 총 15개소를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르면 아크로리버파크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반포동 주민에 한해 개방된다. 피트니스·수영장·골프연습장·사우나 등 스포츠센터 4곳은 보증금 100만원에 월 회비 18만원이며, 한강 조망이 가능한 '하늘도서관' 등 문화시설 11곳은 보증금 50만원에 월 회비 2만원이다. 각각 40명과 140명으로 외부인 총 180명이 이용할 수 있다. 외부인들의 커뮤니티시설 이용 요금은 입주민의 150% 수준이다.
아크로리버파크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아파트가 재건축 후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 전체를 이웃에게 개방한 국내 첫 사례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 동 간 거리와 층고·층수 제한을 덜 받는다는 장점이 있다. 대신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외부에 개방해야 한다.

아크로리버파크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덕분에 현재 주거지역 내에서 가능한 최고 층수인 35층보다 3개 층 더 높은 38층까지 지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아크로리버파크가 시설 개방에 따른 보안 문제나 입주민이 겪을 불편 등을 이유로 개방을 미루자 서초구청은 한 가구당 수천만 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주민공동이용시설 개방은 신반포1차, 신반포3차·경남,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제기4구역, 한남3구역에서도 이뤄질 예정이다. 모두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단지들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잠실 주공5단지도 건축심의 때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라며 "이곳에서도 주민공동이용시설 중 일부가 개방될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용환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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