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2월에 중도 퇴사한 K씨는 올초 연말정산을 하고 작년 퇴직으로 인해 못받은 소득공제 항목들을 5월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 때 추가 신청했더니 환급 예상액이 62만6240원(지방소득세 포함)에 달했다. K씨의 작년 총 급여는 4477만원. 중도퇴직 하면서 빠졌던 공제항목은 신용카드 2461만5014원, 현금영수증 364만6353원, 직불카드 663만6980원, 전통시장 사용액 23만6430원, 대중교통 이용액 20만6810원, 보장성 보험료 100만원이었다.
K씨처럼 2017년 중도퇴사해 연말정산 공제서류를 제대로 제출 못한 직장인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 31일까지 다시 신청하면 된다. 작년엔 유독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중도 퇴직자가 많았는데, 이들을 포함한 중도퇴사자들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때 꼭 챙기도록 하자.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연도중에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이 오픈되지 않아 대부분 기본공제만 받고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소득·세액공제는 놓치기 쉽다"면서 "이 같은 중도 퇴사자의 경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때 신청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환급액 발생여부는 결정세액의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김 회장은 "환급액이 발생하는 대상자는 퇴사 후 재취업이나 자영업 등 추가적인 소득이 없고, 재직기간 중 결정세액이 남아 있어야 한다"며 "2017년 퇴사 시점까지 총급여가 1500만원 이하였다면 면세점 이하자로서 결정세액이 없어 환급신청을 하더라도 돌려받을 세액이 없다"고 설명했다.
본인의 결정세액은 퇴사한 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세청 홈택스(My NTS→지급명세서)를 조회해 1쪽 하단 결정세액을 확인하면 된다.
중도 퇴직자의 경우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등은 재직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세액공제되나 국민연금 보험료, 연금저축 불입액, 기부금 세액공제 등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된 모든 비용이 세액공제된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5월말까지 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가서 직접 신고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다. 혼자 신고하기가 복잡하고 어렵다면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추가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원클릭으로 환급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환급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해당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환급받을 통장사본, 누락한 소득공제서류 등이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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