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전지역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가 어제(9일) 충남대학교에서 발대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비대위는 혁신도시법 시행에 따라 이전된 공공기관은 지역 대학 졸업생을 오는 2022년까지 최대 30%까지 채용하도록 의무화했으나 대전은 혁신도시가 조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외됐다며 지역 인재채용 역차별 극복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대전을 혁신도시로 지정한 뒤에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는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도 혁신도시법을 확대 적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김영현 기자 / yhkim@mbn.co.kr ]
비대위는 혁신도시법 시행에 따라 이전된 공공기관은 지역 대학 졸업생을 오는 2022년까지 최대 30%까지 채용하도록 의무화했으나 대전은 혁신도시가 조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외됐다며 지역 인재채용 역차별 극복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대전을 혁신도시로 지정한 뒤에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는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도 혁신도시법을 확대 적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김영현 기자 / yhki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