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거래 신고 거부시 최고 500만원 과태료
입력 2008-05-28 06:25  | 수정 2008-05-28 11:20
오는 9월부터 주택을 사고 판 뒤 신고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초 법안을 공포하고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부동산거래 당사자 가운데 일방이 공동신고를 거부할 경우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신고를 거부한 당사자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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