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건축 평형배정, 대형평형 우선권 적법
입력 2008-05-28 06:10  | 수정 2008-05-28 09:00
재건축 아파트의 평형배정때 일반적으로 넓은 아파트를 가졌던 사람에게 우선권을 줘왔는데요
소형 아파트를 가진 조합원들이 불리하다고 소송을 걸고 원심에서는 이겼지만 결국 기존 관행이 맞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안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동안 재건축에서는 기존 주택 크기가 큰 조합원에게 신축 주택 크기 배정에서 우선권을 줘 왔습니다.

하지만 반포 주공2단지, 과천 주공3단지 등에서 소형 평형을 갖고 있던 일부 조합원들은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소송인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고등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재건축 평형 배정에서 대형평형에 우선권을 주는 방식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갖고 있는 아파트 평형이 큰 조합원에 신축 아파트 평형 선택에서 우선권을 배정한 것은 재건축 결의와 사회 통념상 동일하고 형평에 반하지도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평형배정에서 일대 혼란을 겪었던 재건축 아파트 시장이 잠잠해지고 반포 주공 2단지도 예정대로 내년 7월 입주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방식으로 평형을 배정한 수도권 60여 재건축 단지도 사업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판결은 기존 관행대로 추진한 재건축 절차가 문제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어서 평형 배정을 둘러싼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재건축 결의 당시에는 없었던 소형평형 의무비율 등이 적용되면서, 평형 배정 갈등이 여전히 남아있어 유사 소송이 추가로 제기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mbn뉴스 안영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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