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거녀 선처`로 구속 면한 30대 남성, 결국 동거녀 살해
입력 2018-05-09 16:30 
[사진 제공 = 연합뉴스]

함께 살던 여성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난 30대 남성이 결국 동거녀를 살해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사실혼 관계인 30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A씨(39)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새벽 관악구 봉천동 한 주택에서 동거녀 B씨(35)와 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직인 A씨는 생활비 등 경제적인 문제로 B씨와 말다툼하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해 지난 3월 말 B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방화미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폭행으로 당연히 구속영장이 발부될 줄 알았지만 기각돼 의아했다"며 "기각 사유를 납득할 수 없었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문혜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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