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전화로 민원을 넣을 때 성희롱 발언을 하면 해당 공무원은 경고를 하고 난 뒤 바로 통화를 끊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민원인이 폭언, 폭행 등을 할 경우, 서면 경고문이 발송된다.
9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직자 민원응대 지침'을 전 행정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한치흠 행안부 민원서비스정책과장은 "폭언·폭행, 반복민원 등의 특이민원이 한 해 평균 3만 건 이상 발생한다"며 "민원 공무원의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침을 만들어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지침서에 따르면, 민원 담당 공무원은 1차 경고에도 민원인이 전화 통화를 통해 성희롱을 계속할 경우, 법적 조치를 경고한 후 바로 통화를 종료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엔 3회 이상 중단 요청에도 성적발언 지속시 민원응대가 불가함을 안내하고 전화를 끊을 수 있었다. 아울러 폭언, 폭행 등 특이민원이 발생할 경우, '지침에 따른 대응 → 특이민원 발생보고서 작성 → 부서장 보고 → 서면경고문 발송 및 법적대응'으로 절차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온라인 민원과 문서상의 폭언 등에 대한 대응요령도 규정했다.
또 이번 지침서에는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해 적정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폭언·폭력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신체적·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민원공무원이 폭언, 반복 등 특이민원으로 심적 고충이 클 때는 60분 이내의 범위에서 부서장이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각 행정기관에서 민원공무원 안전을 위해 민원실과 상담부서 내에 민원응대 장면을 촬영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고 전화녹음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폭언과 폭행 등 민원을 가장한 무책임한 행동은 진정한 국민의 목소리와 구분돼야 한다"며 "민원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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