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만 2세 유아에 '찌끄레기'…대법원 무죄 판결 논란
입력 2018-05-08 19:41  | 수정 2018-05-08 20:53
【 앵커멘트 】
만 2세 유아에게 '찌꺼기'의 사투리인 '찌끄레기'라고 부른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의미를 알아들을 수 없어 정신적 학대가 아니라는 건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3명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8월 생후 29개월된 유아에게 "너는 찌끄레기! 선생님 이야기 안 들리니?", "빨리 먹어라 찌끄레기들아" 등으로 말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 역시 "찌끄레기가 모욕적인 표현인 건 맞지만 유아들이 알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런 법원의 판단에 아이 엄마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 인터뷰 : 박은경 / 서울 신당동
- "아무리 영아라도 인격체인데 하대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애들이 눈치가 있고 표정으로 다 읽을 수가 있잖아요."

아동학대가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거나 그 가능성까지 포함한 기존 대법원의 판단과는 달라 논란은 더 큽니다.

▶ 인터뷰 : 김종웅 / 변호사
- "정서적 학대 행위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가능성이 있음을 가해자가 미필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결에도 어긋나는 판결…."

이번 판결은 모욕을 인정하면서도 발언이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법감정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