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기업들, 신용등급 취사선택 못한다
입력 2018-05-08 17:29 
당국 '신용등급 쇼핑' 제재
기업이 복수의 신용평가사에 신용등급 평가를 의뢰한 후 높은 등급을 준 신평사 등급만을 취사선택하는 이른바 '신용등급쇼핑' 사례가 적발돼 금융감독원이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금감원은 8일 일부 증권 발행회사가 여러 신평사와 신용평가계약을 체결한 후 낮은 등급을 준 신평사와의 신용평가 계약만을 해지하는 등 등급쇼핑 사례가 적발돼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회사는 여러 신평사와 평가계약을 체결한 후 불리한 평가를 내린 신평사와의 계약만을 해지하거나 신용등급을 공시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방식으로 신용등급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효한 등급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다른 회사에 신용평가를 요청하고 기존 등급보다 유리한 등급이 나올 경우 기존 등급을 철회하도록 한 기업도 있었다. 평가계약 체결 후에는 계약 해지, 미공시 전환, 신용등급 철회 등을 할 수 있는 제도 허점을 이용한 사기인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구조에서는 신평사가 계약해지 등을 우려해 발행회사로부터 독립된 정확한 평가 의견을 부여하지 못할 개연성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증권 발행회사가 평가등급을 통보받은 후에 계약 철회, 신용등급 미공시 전환 등을 할 수 없도록 신평사 계약서 기본양식을 최대한 빨리 바꿀 예정이다. 증권신고서 작성기준도 변경된다. 금감원은 하반기부터 증권신고서에 평가계약 체결·철회 내용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기준을 바꿀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또 평가계약의 취소·철회, 평가등급 공시·미공시 전환 내용을 일괄 제출받아 정기적으로 새로운 유형의 등급쇼핑도 점검한다.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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