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靑 "GMO 완전표시제, 물가상승·통상마찰 고려해야"
입력 2018-05-08 16:04  | 수정 2018-05-08 16:09
GMO 완전표시제 청원 /사진=청와대 청원 홈페이지 캡처


GMO(유전자변형식품)를 사용한 식품이면 GMO 단백질 유전자가 남아있지 않아도 GMO 제품으로 표시하는 '완전표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에 청와대가 물가상승과 통상마찰 등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진석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오늘(8일) 청와대 SNS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하면 물가상승과 통상마찰 우려가 있다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비서관은 "GMO 식품의 안전성 문제에 이견이 있고 우리나라의 대두 자급률이 9.4%, 옥수수 자급률은 0.8%에 불과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GMO 완전표시제와 함께 공공급식·학교급식에 GMO 사용을 금지하고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가 불가능한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련 고시를 개정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당 청원은 3월 12일 처음 제기돼 지난달 9일 20만 명 이상이 참여함으로써 청와대 수석비서관 또는 관련 부처 장관이 공식 답변을 내놓기로 한 기준인 '한 달 내 20만 명 참여'를 충족했습니다.

정부는 2000년부터 'GMO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기술로 GMO 단백질 유전자가 검출되는 제품에는 모두 GMO 제품임을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이 비서관은 "정부 입장에서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물가인상, 통상마찰 우려 등 이견이 있는 부분도 연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공공급식에 GMO 식품 사용을 완전히 제외하자는 요구에 대해서는 "기름, 전분, 당이 문제인데 GMO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아 현재 기준으로는 GMO 식품이 공공급식에 쓰이지 않는 셈"이라고 대답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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