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계부 상습폭행 중 친모 한번 폭행한 아들…대법 "가장 중한 상습존속폭행죄 적용"
입력 2018-05-07 14:39 

계부(繼父·어머니가 다시 결혼하여 얻은 아버지)를 수차례 폭행하는 과정에서 친모를 한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에게 상습성을 포괄적으로 인정해 가장 중한 처벌인 상습존속폭행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62)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폭행을 반복해 저지르는 습벽(습성)이 있고 이로 인해 단순폭행과 존속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면 각 폭행죄별로 상습성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중 법정형이 가장 중한 상습존속폭행죄만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의 존속폭행 습벽까지 인정할 증거가 없어 상습존속폭행이 아닌 존속폭행만 성립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어머니 김모씨가 판결 선고 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존속폭행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폭력전과 23범인 최씨는 2016년 3월~7월까지 계부 박모씨가 몸이 불편한 어머니 김씨를 차에 태워 폐휴지를 줍고 다닌다는 이유 등으로 3회에 걸쳐 박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의 1심은 상습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최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도로 최씨는 2016년 12월 박씨를 두 차례 더 폭행했고 이를 말리는 김씨에게 물건을 던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최씨가 김씨에 대한 폭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존속폭행의 상습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2심은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해 박씨에 대한 상습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16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한해 전국 29개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들어온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1만2009건에 달했다. 이중 35.6%(4280건)가 학대로 판정을 받았다. 가해자 중 아들이 1729명(37.3%)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배우자 952명(20.5%), 딸 475명(10.2%), 노인복지시설 등 종사자 392명(8.5%) 순이었다. 정서적 학대가 2730건(40.1%)으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31.3%), 방임(11.4%) 순이었다.
[채종원 기자 /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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