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운 맞이 기도로 1억 수수…사기행각 무속인 징역 1년
입력 2018-05-07 12:38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기도를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의 사기행각을 벌인 무속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40·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자신이 운영중인 충북 옥천군의 한 점집에서 피해자 B씨에게 "운 맞이 기도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15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이 무렵 약 9개월 간 B씨를 제외한 5명의 피해자에게도 1억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1억원 상당에 이르는 데다 대부분 변제되지 않았다"면서 "공소 제기 뒤에도 계속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6월 기소된 뒤에도 두 차례에 걸쳐 160만원 상당의 사기 행각을 벌여 추가 기소됐다.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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